태풍 피해 주택 및 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영덕=글로벌뉴스통신]영덕군은 ‘태풍 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읍․면에 긴급 시달하고 제25호 태풍 ‘콩레이’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으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선박 ․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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