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폐업으로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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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폐업으로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8.10.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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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하도록 시행령 고쳐야
(사진제공: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은 못한 휴직자가 만 7천여 명, 금액으로는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총 17,567명, 미지급액만 18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천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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