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교특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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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교특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통과시키겠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10.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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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목)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예외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뺑소니만 아니면,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들고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특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이었는데,이 중 40%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였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보행 사망자가 19.2%였는데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수준이다.

주 부의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해야 하는 사고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업무가 갑자기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후 교통사고 특례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매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2020년 4월까지 목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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