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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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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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 위조
(사진제공:부산경찰)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가점 조작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가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하여 4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고,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그 차액인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인중개사 A(45세,여) 및 B(60세,남)는 ’15. 7. ~ ’18. 4. 30.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백만~1천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통해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특히, 본건 수사 도중, 불법 중개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말미암아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기회가 박탈당함은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을 근절키 위하여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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