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SR 채용비리직원 상여금3억원지급”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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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SR 채용비리직원 상여금3억원지급”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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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재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9월28일(금),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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