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래소방서)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조치할 수 있는 장치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목) 23시경 연산동의 한 빌라에서 음식물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이웃주민의 신고와 소방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보기는 이웃주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하게 울렸지만, 화재가 발생한 거주자는 과도한 음주로 연기까지 흡입한 상태라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사진제공:동래소방서)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 하는 모습 |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살린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조치할 수 있는 장치로 소화기와 함께 모든 주택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서 홍보주임은 “화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을 설치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