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2019년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상태바
사상구, 「2019년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9.2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급 9,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 5,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대비 14만 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