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공영제,공공부문에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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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공영제,공공부문에 도입이 필요하다.
  • 안소라 기자
  • 승인 2018.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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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성종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뉴스통신 안소라 기자 입니다.

현재)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경제분과 부분과장/ 안양대 박성종 교수님을 모시고 대기업의 공익법인에 불법행위 근절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과 인터뷰를 하고져 합니다.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익법인 불법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다시 한번 대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법 개선과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가 발각되어 국세청에서는 전수 검증하겠다고 발표 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36건으로, 추징된 세금만 4백10억원에 달합니다.

오랜기간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면서 세운 공익법인들이, 편법으로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해, 계열사 퇴직자는 5년간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원에 앉힌 뒤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주다 걸린 학교법인도 있습니다.

또한 한 문화재단은 현재 면세 기준인 지분 5%를 훨씬 넘겨 몰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50억 원을 추징당했고, 다른 문화재단은 기념관을 세운다면서 계열사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 땅을 샀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여 후계자를 공익법인에 이사장으로 임명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우회하여 회사를 지배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국내의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익법인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일부에서 벌어진 부정·비리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만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익법인이 공익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투명성이 확보에 필요한 법과 제도 및 공익법인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사회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투명성 확보는 공익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민의 대다수는 기부를 하는 공익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운영주체들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법과 제도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중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며 2017년 기준으로 약 1,495개에 달합니다. 이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문을 공시해야 함에도 적절히 공시한 법인은 약 920개인 6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조항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감독하는 기관 등이 교육 등을 통해 적격감사인단(pool)을 구성하고 Pool에 포함된 감사인 중 자의성을 배제한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선정된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자의적으로 감사인을 비영리법인이 직접 선정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운영의 상당부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수님께서는 회계감사 및 청렴분야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렴사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감사공영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것이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비단 100억원이상의 규모를 가진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사립학교법인 및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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