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흥시 대야하이빌 K 입주자 회장,법정공방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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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시 대야하이빌 K 입주자 회장,법정공방 진실?
  • 글로벌뉴스통신 특별취재팀
  • 승인 2018.09.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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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 취재팀)시흥시 대야하이빌.

[시흥=글로벌뉴스통신]시흥시 대야하이빌 K 입주자 회장과 ㄱ관리소장 간에 2015년 4월부터 분쟁이 생긴 진실공방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10여년간 수의계약해 온 건물관리업체인 H사가 2015년3월31일 계약이 만료되어,공개입찰을 진행하여 신규업체가 낙찰되었는데,당시에 입찰공고서류와 제반 업무를 ㄱ 관리소장이 기안과 간사 역할을 하였다.계약 만료된 업체가 신규업체에게 자사 소속의 미화원과 경비원의 고용승계 내용이 담긴 근무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수도검침자료와 전기검침자료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하였으나,나머지 중요 서류인 관리비 수납징수부 등을 신규업체에 인계하지 않아 ,계약만료된 업체는 신규 계약된 A업체가 설치한 직원이 근무하는 컨테이너의 열쇠를 파손하게된 것이 현재의 법정공방으로 확산되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특별 취재팀)시흥시 대야하이빌.

1문:시흥시 대야하이빌 입주자 대표회의 정관과 업무규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2005.12월부터 2006년1월사이에 만들어져서 반영이 되었지요.

2문: K 입주자 회장은 현재도 유효하나요?

제가 사퇴한적이 없어서 지금도 유효하지요.당시에 감사업무를 보았던 C씨가 3년동안(2003-2005) 체납된 관리비가 800여만원중에 107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ㄱ 관리소장이 서면으로 결재(2014.12.17)를 요청하여 제가 보류를 하였지요.보류시킨 이유는 15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지요.따라서 당시 C감사가 저에게 앙심을 품게된 것입니다.동시에 전기료 부가세 환급금이 C감사의 계좌로 관할인 시흥세무서로부터 약1000만원이 입금되었지요. 그돈을 대야하이빌 잡수입금의 통장으로 적립해야한다는 ㄱ관리소장의 업무보고가 있어서,저는 잡수입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를 하였지요.아니면 국고로 반환하도록 지시하였지요.그런데 C감사가 거부를 하였지요.그래서 제가 2005년8월경 동 내용의 사실(부가세 횡령 혐의)을 시흥세무서에 신고하였고,2014.4.14.세무서에서는 금액을 밝힐수는 없지만 정당한 추징을 하였다고 서면 통지를 하였습니다. 

3문:ㄱ 관리소장은 "세입자는 입주자 회장이 될수 없다고 하던데요.?(2018.9.16.전화인터뷰)

대야하이빌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2층 상가 '흙과사람들'지배인 L모씨가 퇴사로 인하여 회장을 사임하여(2005.11월) 입주자 다수들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4문:ㄱ 관리소장은 k 입주자 회장이 24개월간 관리비 연체중이 었다 말하였는데요.

전액 완납한것이 판결로 확정되었어요{수원지법 안산지원2015가소53616 관리비/원고 (주)화신지엠에스,피고 경인에너비스(주)2018.1.30.확정}.

5문: 입주자 회장이 B(흙과사람들 대표:이순옥)로 바뀌었다 하던데요?

 ㄱ 관리소장은 "2015.3.9. 10여명이 상가2층 흙과사람들에서 모여 B 회장으로 선출되었고,2015.7.20.사직하였다."라고 하였는데,K입주자회장은 " 제가 B회장을 만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신규 관리업체와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 고지하였고,B회장은 " K입주자 회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신규 괸리업체가 계약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따라서 A 신규업체와 계약서 날인 이틀전에 H회사에도.k 입주자 회장은 관리비 재판중에 준비서면(수원지법 안산지원2015가소53616 관리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6문:C감사가 위증으로 기소되었는데 벌금이 확정되었나요?

C 감사(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형제62655호 위증.2017고정692.확정2017.10.26.벌금100만원)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정424사기 사건에서 위증한 것입니다.

7문:C감사가 k입주자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나요?

수원지법 안산지원2017가소 47394 손해배상(민사12단독) 재판중에 있어요.C감사가 k입주자 회장을 상대로 재판진행하다가 2018.6.8.대야하이빌 관리단으로 원고를 변경하였습니다.(원고가 법정에서 주장하던 피고 K 입주자회장이 소명으로 횡령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니 원고의 주체를 바꾼 것임)

8문:시흥시 대야하이빌,상하수도요금10,392,580 체납과 공용부문 전기료 체납 사실을 알고 있나요?.

상하수도요금 체납 사실에 대한 금액의 고지서를 사본해 드립니다.

◆글로벌뉴스통신은 2000여개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며,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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