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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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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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9월14일(금) 오전 국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미투(Me Too)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여가위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 23건을 일괄상정하여 원안가결-대안반영-수정가결하여 의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

전혜숙 위원장은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위원들도 각자 노력해달라”고 강조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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