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헌법재판관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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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헌법재판관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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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지원 의원은 9월11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사형제 폐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며 질의를 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지원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시)

이 후보자는 “존치론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고, 생명권 문제, 오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난민법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난민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정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후보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과세 과정에서 종교기관의 소득 상황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4,27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법 자체는 필요하고, 일부 남용 및 불명확한 조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주관적 해석 및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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