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 발의
상태바
추경호 의원,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12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10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청장 임기 보장(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4건의 법률개정안(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가통계는 경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증가폭(7월 기준, 5천명)을 기록한 ‘18년 7월 고용동향 통계와 최악의 소득분배(2분기 소득5분위 배율, 5.23)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고 더구나 현행 통계청 발표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가 중립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에 발의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통계청장은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장 임명 前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시장의 경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계청장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통계 조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 설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