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생세법, 착한 일자리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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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생세법, 착한 일자리세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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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정식 의원은 9월6일(목)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연속해서 대표발의 한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제공: 조정식 의원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이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세특례법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상공인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대표발의 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성장의 안착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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