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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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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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크게 확대되었다.<(‘09) 70.9% → (’10) 75.2% → (‘11) 77.6% → (’12) 76.6%>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하였으며,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적격심사시 사업기간에 따라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생산기술축적도’ 평가는 창업기업에게 불리(5년이상 4점, 3~5년 3.5점, 1~3년 3.0점 1년미만 2.5점)하다.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이 기준에 맞는 경우와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농업협동조합, 보훈복지단체, 장애인 단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이다.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하여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 (예)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는 1년 동안만 창업 초기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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