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위험차량 운행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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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위험차량 운행제한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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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임종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9일(수), 국토부 장관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차량 화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결함차량에 대해 도로운행 제한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BMW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정부의 신속한 안전조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량의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있고, 차량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직접 운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화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원인규명과 차량 점검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결함차량의 방치는 차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큰 위협”이라며 “본 개정안이 향후 결함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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