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PLS 전면 시행 대응책 마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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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PLS 전면 시행 대응책 마련에 박차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8.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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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T/F 연석회의 개최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16일 포항시청에서 “PLS 대응 민관합동 T/F(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T/F팀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농약직권등록 대상작물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약직권등록 추진상황 공유, 2019년 직권등록 수요조사 결과 및 추가 수요조사 내용 공유, 토양잔류 및 전이정도가 높은 농약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농업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한 쟁점별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제도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인 교육을 금년에는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종 홍보대책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①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사용하고, ②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③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④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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