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BMW 미진단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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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BMW 미진단 차량 운행정지명령서 발부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8.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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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BMW 리콜대상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8월 17일(금)자로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리콜대상 범위로는 개략적으로 2013년~2016년도에 생산된 BMW520d 모델이 주종이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아 흡기 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켜 주변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포항시 관내 리콜대상 1,353대중 8월 15일 24:00까지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아니한 차량 122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사 전경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하여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승헌 포항시 교통지원과장은 “차량화재로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포항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까지 안전점검 미진단한 차량의 소유자는 하루속히 BMW서비스센터에 가셔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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