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태바
“오는 10월부터는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8.08.1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사전 접수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가구)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7만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주택조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신청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접수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시 건축과(☎031-390-07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