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투명한 분배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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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투명한 분배를 하고 있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8.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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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음산협 홈페이지,멜론) 브이원 1, 2집

[서울=글로벌뉴스통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 문체부)로부터 그동안 방송보상금 징수권을 인가를 받아 각 방송사로부터 방송보상금을 징수하여 제작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투명하지 못한 분배와 방만한 경영으로 방송보상금 분배를 공정하게 받지 못했다며 한 음반제작사가 지난 수개월간 해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당 협회에 읍소를 했으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음산협은 방송보상금 분배를 위해 음산협은 전국의 방송국에서 어떤 음원이 몇 회 방송되었는지 정확히 모니터링 하여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본지 취재결과 이같은 절차를 지키는지 의문이다.

또 방송보상금에 대해 정확한 업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제작사가 분배를 요청하면 음산협은 요청일로부터 10년간의 보상금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 관계로 해당 단체(음산협)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지키지 않고 10년간의 모니터링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같은 상황에 피해를 보는 제작사들은 방송보상금 정산의 기초가 되는 모니터링 자료 집계를 누락 한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방송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작사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제작사 ‘별비치’대표 A 씨는 과거 '브이원(v.one) 1, 2집, 김정민 6집 앨범 등을 제작했다.

지난달 25일 A씨는 “2017년 11월 10년간의 보상금 분배를 요청 하였으며 음산협에서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산출해 줬다.”라며 “친분이 있는 주변 제작사들에게 이를 보여주자 모두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턱없이 적은 보상금이 산출되자 음산협의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자료를 검토해 보자 문제점이 줄줄이 발견 되었다.”라고 A씨는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제작권리를 보유한 앨범중 "브이원(v.one) 1, 2집은 ‘2003년, 2006년에 발표되었으며 멜론차트 시대별 순위(1년간)에 38위, 50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1년 동안 발매된 앨범 중 38위, 50위는 상위권에 랭크된 앨범"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2000년대 초반에 발매된 앨범임에도 2000년대보다 2016년 이후의 방송횟수가 수십배 많이 카운터되어 있으며 음산협 담당자도 방송횟수가 적은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자신들의 업무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뒤 이어 음산협에서는 "2015년 11월 브이원의 강현수가 JTBC 슈가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2016년 방송횟수가 많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납득 할 수 없다. 방송활동은 오히려 2000년대에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음산협 에서는 ‘해당 자료는 정확하며 누락은 없다.’며 이의가 있으면 누락된 방송분을 찾아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 A 씨는 자신들이 정부의 일을 이관받아 마땅히 해야 하는 일과 자료 보관을 게을리 하고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자료를 가져 오라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A씨는 “전국의 수 많은 TV, 라디오 방송국을 개별 제작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때문에 음산협에서 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공제해 가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음산협은 공제하여간 거액의 수수료로 보상금 배분의 기본이자 근거가 되는 방송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원인 제작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액연봉 잔치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체부의 업무점검결과 ▲협회의 '16년 보상금 분배율은 방송 78%, 공연 50%, 디지털음성송신 68%로 50~70%에 불과하며, 3년 이상 된 미분배액은 28.6억 원에 달함' (16.12월 기준) ▲'07년에서 '17년 1분기까지 미분배보상금 재매칭 비율이 평균 25%에 이르고 ▲ABBA 등 보상금 권리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유명곡이나 이미 수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받은 권리자의 곡도 미분배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일부 회원 이의제기가 있었다.이는 협회의 지금까지 매칭작업이 부정확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현재 협회는 보상금 분배시 별도 시스템 없이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매칭 작업을 엑셀로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을 지적하며 ‘보상금 분배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상금 분배 시스템을 개선할 것’, ‘권리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상금 분배에 대한 협회의 불신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등의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 또한 문제다, 개선 명령만 내리면 끝이라는 모양새로 해당 사안의 개선명령 이행여부와 사안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관리처로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번 문제의 사안에서 보듯 A씨는 “방송보상금징수권 인가 및 협회 관리감독 관계부처인 문체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음산협 에서는 ‘누락발생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해결책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며 고소를 종용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산협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했으나 제작사(본인)에서 누락분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음산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문체부역시 ‘피해사실은 인지하지만 관계부처 차원에서 보상금 분배 액수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올해 음산협의 방송보상금 징수권에 대한 재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재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각종 보상금의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음산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문체부는 심의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한 많은 제작사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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