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이개호- 김영란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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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이개호- 김영란법 위반했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8.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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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석진 의원은 8월9일(목) 오전 국회 본청 501호에서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위원장 황주홍)에서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강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하고, 재단 이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재단 이사가 돼서 그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급여는 나오지 않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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