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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icon 김민수
icon 2016-03-05 14:10:04  |   icon 조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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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



1장 총칙



1조 본 회의 명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회라 한다.



2조 본 회는 중부지역에 둔다.



3조 본 회는 동문,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4조 본 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학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정회원 승격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5조 본 회 회원은 회의 소집 요구권, 의안 발의권, 의결권, 선임권, 피선임권이 있다.







6조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회원, 기소(起訴)된 회원, 형(刑)을 선고(宣告)받은 회원 등은 영구 제명,한시 제명,자격 정지,피선임권 한시 제한 등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종류, 징계 기간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


3장 임원




7조 본 회의 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 수석부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부회장(학과 동문회 부회장 겸직), 사무총장(학과 동문회 사무국장 겸직), 이사(동기회장 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감사위원(남녀 각 3인 학과 동문회 감사 겸직)는 이사회(선거관리위원 위촉)가 선임한다. 학과 동문회 임원은 학교 동문회 임원을 겸직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조 동문회장(학과 동문회장 겸직,이사회 회의에서 선임)은 본 회를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회의 운영, 재정 관리 등 본회 실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은 정책,사업,재정,회의 운영 등 회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9조 본 회는 이사회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모교 또는 동문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장 이사회




10조 본 회 사업,예산,결산 및 모교,회원에 관한 정책은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집행하며 이사회 회의는 이사(동기회장(학과별 학번별 남녀 각 1인),동기회장이 선임한 이사), 이사회가 선임한 임원(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회원으로 구성한다.




5장 회의




11조 이사회 회의는 회원 15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임원,이사회가 소집할 수 있으며 사업 보고 및 예산 결산 심의, 회칙 개정, 모교 및 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 임원, 이사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시행령),문화재청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재법령,행정규칙,학칙 개정 시 문화재청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과 협의한다.



12조 이사회 회의는 중부지역에서 개최하며 임원,회원도 표결에 참여하나 임원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다. 모교,회원에 관한 중요 안건은 이사회 회의에서 표결(이사 15인 이상 참석,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로 의결한다. 본 회의 이사회 회의는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며 비상 소집할 수 있다.




6장 재정




13조 재정은 동문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원하며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14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7장 선거






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며 선관위는 선거 공고 일 전에 구성한다.






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투표,개표



4. 선거 결과 이사회 보고에 관한 사항






17조 (선거일)



① 선거는 임원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이사회가 임원의 잔여 임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18조 (후보 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임원 입후보 자격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한다.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회원, 기소(起訴)된 회원, 형(刑)을 선고(宣告)받은 회원 등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현 임원은 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하여 투·개표에 관여할 수 없다.





19조 (임원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가 정한 투표방식에 의하여 선출하며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 보고를 받은 후에 이사회가 당선자를 결정한다.






20조 (보궐선거)






① 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 보고를 받은 후에 이사회가 당선자를 결정한다.





부칙



1조 이사회 회의 의결은 회원 통지 후 효력을 발생한다.
2016-03-05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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